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복합비료 파생제품의 등록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기존에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은 대표제품의 용도와 제형이 동일한 파생제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복합비료 파생제품의 등록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기존에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은 대표제품의 용도와 제형이 동일한 파생제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복합비료 파생제품의 등록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기존에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은 대표제품의 용도와 제형이 동일한 파생제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파생제품은 별도의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고, 제품명만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대표제품의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의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 대표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 완료: 먼저 대표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생제품 정보 확인: 파생제품의 용도와 제형이 대표제품과 동일한지, 그리고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접속 및 신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에 접속하여 파생제품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파생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후 30일 이내에 파생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주요 특징 시험 불필요: 파생제품은 대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