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비료 파생제품의 등록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기존에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은 대표제품의 용도와 제형이 동일한 파생제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파생제품은 별도의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고, 제품명만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대표제품의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의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 대표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 완료: 먼저 대표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생제품 정보 확인: 파생제품의 용도와 제형이 대표제품과 동일한지, 그리고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접속 및 신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에 접속하여 파생제품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파생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후 30일 이내에 파생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주요 특징 시험 불필요: 파생제품은 대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