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탈취제란?

 탈취제란?

️ 관련 법령 근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화관법과 별도) 이 법은 ‘탈취제’를 살생물제(또는 생활화학제품) 로 분류하고, 살균·제균·소독·방취·탈취 등 생물학적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환경부 승인(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만 “탈취제”로 표시·판매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구분 구분 내용 비고 화학적 탈취제 이산화염소, 차아염소산, 활성탄, 제올라이트, 향료 등으로 악취물질을 화학적으로 중화 또는 산화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대상 물리적 탈취제 흡착제, 여과제 등 물리적 흡착 방식 일부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신고 대상 미생물제(발효제) 미생물이 악취 원인물질(황화수소, 암모니아 등)을 분해하거나 억제하는 방식 ️ “탈취제”로 광고 불가, “악취 저감용 미생물제”, “환경개선용 미생물제”로 표현해야 함 --- 왜 “탈취제” 명칭을 쓸 수 없는가? 1.

미생물제는 생물학적 작용을 통한 ‘탈취’가 아니라 ‘...

원문 링크 : 탈취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