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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기후부 소식을 전해드리는 SDSN Youth Korea 김연수 책임입니다️ 기후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보조원료 혼합 허용 : 농작물 부산물, 커피찌꺼기, 폐목재류, 톱밥 등을 섞은 혼합연료 생산 허용 (단, 가축분뇨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함) • 저위발열량 기준 완화 :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인 저위발열량의 기준을 단일연료 2000kcal/kg 이상, 혼합연료 3000kcal/kg 이상으로 완화 • 고체연료 형태 기준 완화 : 기존에는 펠릿(압축 알갱이) 형태로만 생산하도록 했으나, 성형 과정의 에너지 소모가 크므로 성형하지 않은 형태도 허용 위 내용들을 살펴보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