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 안내 >>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7일 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시민 안전 위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하오니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 ②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자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안전기준위반 화물자동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선택 → 신고유형 선택 → 사진 또는 여상 촬영 및 첨부(최대 4장) →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 → 위반내용 입력 → 위반 차량번호 입력 → 위반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