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요청하신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 제2항의 내용을

 요청하신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 제2항의 내용을

[법령정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변경허가와 검토 주기 안녕하세요! 환경 시설 운영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와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변경허가 신청 시 재검토 규정 사업장이 운영 중에 오염물질 발생량이나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순히 변경된 부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 전체를 다시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즉, 사업장의 환경 관리 수준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5년 주기 정기 검토 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