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내 살생물제·소독제 관련 규제 흐름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화학제품안전법(K-BPR)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시장 환경 및 광고·표시 규제까지 포함했습니다. 1) 2026년부터 살생물제품 관리체계 본격 시행 ️ 살생물제품 승인 대상 전환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신고만 했던 살균제·살조제·기피제 등 제품이 ‘살생물제품(법 제3조제8호)’로 관리 체계 전환됩니다. → 즉, 승인 대상 제품으로 법 적용이 강화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주) ️ 승인 유예 및 시장 정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수입된 제품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통·판매 가능. 승인 받은 제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표시사항으로 유통 가능. → 이 전환·유예 기간을 활용한 시장 정비가 필요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주) 2) 살생물제품 승인과 유통 제한 ️ 승인 필수화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환경부 승인 없이는 제조·수입·판매 금지입니다. → 승인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