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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으로 인한 엔지니어링사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 • 최근 10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한 40여개 엔지니어링사가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혐의로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으로 인한 엔지니어링사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 • 최근 10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한 40여개 엔지니어링사가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혐의로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으로 인한 엔지니어링사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 • 최근 10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한 40여개 엔지니어링사가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번 처분은 환경생태기술연구소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해당 업체에 2종 업무를 맡긴 엔지니어링사들이 불법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했다는 이유로 내려졌습니다. • 엔지니어링사들은 업종이 명확히 구분된 환경영향평가 업무 구조상 2종 업체의 잘못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동조할 수 없었으며, 법적 근거 없이 1종 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 업계는 법적 대응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현 상황을 인지하고 구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 수렴 계획을 밝혔습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107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