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어오투 이산화염소수, 규제가 아닌 ‘공공 파트너’로 나아갈 길 환경·보건·농축수산 분야에서 살균·소독·악취저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책임성·공공성 요구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퓨어오투 이산화염소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국가기관·공공정책과 함께 움직이는 ‘환경 솔루션’**입니다. 1️ 퓨어오투 이산화염소수가 서 있는 제도적 위치 이산화염소수는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지만 잔류 독성 및 2차 오염 위험이 낮은 산소계 산화제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표시·광고법, 용도별 개별 법령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 고규제 영역이기도 합니다.
즉, “효과”보다 **“관리 체계”와 “공공성”**이 먼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2️ 퓨어오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국가기관 체계 환경·화학 안전 분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