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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할인분양 갈등, 법원 "기존 분양자에게도 할인가격 적용해야"

 대구 아파트 할인분양 갈등, 법원 "기존 분양자에게도 할인가격 적용해야"

맛집,여행지,지역소식 대구 아파트 할인분양 갈등, 법원 "기존 분양자에게도 할인가격 적용해야" 동네아저씨 2024. 11. 28. 9: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대구 아파트 할인분양 갈등, 법원 "기존 분양자에게도 할인가격 적용해야" •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의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스가 원고에게 할인분양으로 발생한 차액 68억976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공매와 분양 절차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변경된 분양 가격 조건이 매수인들에게 유리하다면 그 변경의 절차, 방법, 경위, 내용 등을 불문하고 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8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