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부입니당~ 저희 회사에도 드디어 육아휴직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용 찾아보는 겸 정리해봤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용자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육아휴직 기간 자녀 1인당 최대 1년(부모 각각 사용가능)-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
육아휴직 분할사용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사업주와 합의 시 추가 분할 가능합니다!) 4.
사업주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중복지원 가능여부 신청기한 육아휴직 일반지원 육아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 가능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분할 6개월 계속 고용 후 잔여 50%) 육아휴직 특례지원 만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