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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관련 정리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관련 정리

보건휴가란? 보건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 중일 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 또는 무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근거하며, 생리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 청구 시 허용되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법률 근거 요약 (근로기준법 제73조) 구분 내용 대상 여성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직 포함) 내용 월 1일 생리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 시 보건휴가 부여 유급 여부 원칙적으로 무급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규정 가능 증빙 제출 원칙적으로 청구만으로 인정 다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의사의 진단서 요청 가능 거부 시 불법 여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규 반영 예시 (보건휴가 조문) 제XX조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 ①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보건휴가를 청구할 경우,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부여한다. ②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