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22년 제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대구-대전-경남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14곳도 규제 풀려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 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됩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와 경기도 안산과 화성 시내 3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함께 풀립니다. news.sbs.co.kr * 주택가격 상승폭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 뚜렷한 지방권 중심으로 일부 해제 **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해제지역 : 대구 수성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남 창원 의창구 ] ** 지방권 조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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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규제 지역 해제 22년 규제 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