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신고 중용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카톡방, 카페 등을 통해서 유료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거나 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방송 또는 출판물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그렇다면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투자자문업은 일대일 방식으로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신고"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래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관계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과가 발효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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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유사투자자문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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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사업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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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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