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신고 완료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이란? 의료기기판매업신고 중용행정사사무소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 "판매업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 "임대업자")은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판매업 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 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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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허가전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완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