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해 업소 심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정 권한 및 범위 설정권자: 시·도 교육감이 주체이며,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 및 고시를 담당합니다. 설정 범위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적용 대상 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등.
학교 설립 예정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학교용지 및 설립 인가를 받은 유치원,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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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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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해업소해제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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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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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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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허가
원문 링크 : [인허가전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해 업소 심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