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1일 부터 시행한대요. 12월 1일부터 2024 3월 31일까지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시행한다니 명심하여 유의하시길 바랍니당. ※단속시행일 : 2023년 12월 1일~202년 3월 31일 ※단속시간 : 오전6시~오후 9시 ( 주말,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 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단속대상 : 단속지역에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 ※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긴급차량,장애인 차량 그리고 국가유공자 차량. 이것을 어길시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된데요 최초 적발시에는 지자체에서 부과됩니당. #5등급차량운행제한 #계절관리제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차량운행제한 #운행제한과태료 #전국차량운행제한확대 #5등급운행제한 #전국5등급 #5등급차량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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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차량운행제한 확대] 5등급 차량 확대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