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역대급김손사입니다^^ 오늘부터 비가오고 추워진다던데 정말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의뢰인분이랑 상담을하다가 피해자직접청구권 관련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마 많은분들이 생소하실거라 믿기에 오늘의 주제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에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주는경우 심심치 않게 보셨을텐데 이럴때 사용하는 청구권을 피해자직접청구권 이라 합니다.
어떠한 근거로 청구권이 생기는걸까요? 바로!
상법제724조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1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직접청구는 법조항이 두개나 될까요? 바로~ 자동차사고 발생시 대인배상1이 위 두조항에 적용이되며 나머지 배상책임의 경우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적성질은 손해배상 청구권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때문이기도 하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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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보험처리안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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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김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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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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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직접청구권
원문 링크 : 피해자직접청구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