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는 소송할 경우 1억 내지 1억 2천등 경제력, 나이, 신체상태 등에 따라 그 지급규모를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위자료의 최대는 4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어, 소송실익이 더커 사망보험금 분쟁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그 위자료 지급 규모가 8천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보험료 상승폭은 1% 안팎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업손해금도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 추진 됩니다. 다만,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 하고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76160.html 자동차보험 사망 보험금 최대 8000만원으로 인상 내년 3월부터 소득수준 향상 등 고려해 보험금 상향 조정 차보험 가입비 인상도 불가피… 금감원 “1% 내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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