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손해사정 완관절(팔꿈치관절) 골절에 따른 후유증이 지속되면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후에 관절의 운동이 사고 전과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치료가 잘되었다고 볼 수있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6개월여 경과치료 후에도 관절의 운동제한이 남거나, 골절면의 불유합으로 인한 기형, 가관절 형성등이 발생한다면 후유장해를 검토 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례자의 경우, 목욕탕에서 목욕후 거실로 나오면서 발을 헛딛어 넘어지면서, 좌측 견관절 및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측정결과, 우측 완관절(팔꿈치)의 척골 근위부에 견열골절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부목, 냉찜질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기에는 수술적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고, 부목치료만 시행하였으나, 계속적인 관절내 삼출액이 발생하고 치료시기를 놓쳐 굴곡이 제한되는 소견을 받았으나, 관절내 항생제 치료외에는 뚜렷하게 호전가능 치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장해여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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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광주손해사정 후유장해 팔꿈치관절(주관절)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