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라는게 있는거 아셨나요? 저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제도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중요한건 이 제도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거에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와는 달리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신청하세요!
다만 이건 월마다 주는 건 아니고, 조건만 되면 매년 1번씩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녀장려금 조건, 기준, 대상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하는 제도 출처 : 국세청 대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해요.
또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한다고 해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2.2.
기한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기한이 지나서 신청하면 지급액의 5% 차감하고...
#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금액
#
자녀장려금기준
#
자녀장려금신청
#
자녀장려금신청방법
#
자녀장려금조건
#
자녀장려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