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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 3가지 방법 임차권 대항력을 위해 반드시 이사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3가지 방법 임차권 대항력을 위해 반드시 이사 당일 전입신고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져 임대인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어진다.

확정일자란?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증명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확인도장을 부여 받는 것으로 주택임대체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라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이다. 2.

전입신고시 주의사항 전입신고시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 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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