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져 임대인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어진다.
확정일자란?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증명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확인도장을 부여 받는 것으로 주택임대체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라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이다. 2.
전입신고시 주의사항 전입신고시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 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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