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은 일정조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정액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주는 제도이다. 2. 최우선변제권 충족 조건 ① 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 이전에 대항력(주택인도 + 전입신고)을 갖춰야 한다. ②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하며,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③ 보증금의 액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3.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 제․개정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되는 보증금 1984. 6. 14. 제정 500만원 이하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200만원 이하 1987. 12. 1. 1차 개정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400만원 이하 1990. 2. 19. 2차 개정 ・특별시・직할시 : 2,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특별시・직할시 : 7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500만원 이하 1995. 10. 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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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역별 최우선변제 금액 정리 주택인도 전입신고 대항력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