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4년(2+2)년으로 연장을 보장 받게 된다. 즉 임차인은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서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갱신청구권 갱신거절 사유 (1)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등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⑤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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