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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및 신고제 상승폭을 직전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 계약체결시 30일내에 신고

 전월세상한제 및 신고제 상승폭을 직전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 계약체결시 30일내에 신고

전월세상한제란? 밥주는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5%로 제한하는 것을 나타낸다. ① 합의를 통해 5%이상 인상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쓴 것으로 간주한다. ② 임대인(집주인)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기존 계약은 연장 가능하며 전월세상한제도 적용된다. ③ 무조건 5% 올리는 것이 아니고,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것이다. ④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계약을 1회 갱신하여 4년 계약이 끝났을 경우, 재계약시에도 5%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월세신고제란?

밥주는부동산 주택 임대차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① 임대차에 관한 거의 모든정보(보증금, 계약일,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② 수도권 및 광역시 기준 보증금 6000만원이상, 월세 30만원이상이 신고대상이다. ③ 미신고시 최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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