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송파구, 강남구) ‘아파트’ 용도 한정 허가구역 조정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아파트」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① 지정기간 : 변경없음(2023. 6. 23.~2024. 6. 22.) ② 지정범위 : 변경없음(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 ③ 지정대상 : 아파트 용도 한정 지정(타용도 해제) 대상지역 면적() 비 고 서울시 합계 14.4 아파트 용도 지정 강남구 청담동 2.3 삼성동 3.2 대치동 3.7 송파구 잠실동 5.2 ④ 허가대상 면적 : 변경없음(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1.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등 공모사업 미선정지 40곳(2.13) 허가구역 지정 해제 서울시 ① 조정범위 :미선정지 40개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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