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 서울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 →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 →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 ①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②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2만 이내) ③ 용도지역 상향 ④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 서울시 [현행]도지재생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 [변경]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분야 건축 건축 도시계획 도시계획 경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등 ※ 경관심의 대상: 서울시 경관 조례 제24조에에 따른 경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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