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월 1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를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1.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1)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 보유기간 부담금 감경 6∼10년 미만 10∼40% 10∼15년 미만 50% 15∼20년 미만 60% 20년 이상 70%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 :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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