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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발표 정리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감경 신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발표 정리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감경 신설

오늘은 2월 1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를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1.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1)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 보유기간 부담금 감경 6∼10년 미만 10∼40% 10∼15년 미만 50% 15∼20년 미만 60% 20년 이상 70%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 :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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