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천시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따른 신청접수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청접수 개요 부천시 1.
대상 지역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이며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지역 ① 10만 미만 ②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1/2 이상, 지하층의 전부,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건축물 비율 1/2이상,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 전체 면적의 1/2이상, 시장‧군수 등이 해당 지역의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제외지역 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②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 가능)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접수 기간 : 2024. 2. 5.
(월) ~ 2024. 3. 8.(금) 18:00 3.
접수 장소 : 부천시청 주거정비과 정비사업지원팀 방문 접수 4. 신청 기준 : 법적 기준에 부합하며 최소 면적 1만 이상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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