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작년말에 발표되었던 2.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발표 됨에 따라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24.2.26일(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 ‘24.2.26~6.30일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결정(1.5%(하한) × 25%(’24.상반기 限) = 0.38%) 미래 금리변동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부담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가 보다 정교화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 기대 스트레스 DSR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1.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2. 적용금리 ‘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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