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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 스트레스 DSR 금리 시행 한도4.9% 줄어든다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 스트레스 DSR 금리 시행 한도4.9% 줄어든다

오늘은 작년말에 발표되었던 2.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발표 됨에 따라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24.2.26일(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 ‘24.2.26~6.30일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결정(1.5%(하한) × 25%(’24.상반기 限) = 0.38%) 미래 금리변동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부담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가 보다 정교화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 기대 스트레스 DSR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1.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2. 적용금리 ‘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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