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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상 소득 금리 신청방법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시행

 신생아 특례 대상 소득 금리 신청방법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시행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 국토교통부 1.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2024년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무주택 가구(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2.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 3. 대출 금액 :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 4.

신청방법 ①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②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 청년용 전ㆍ월세 대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24)] 국토교통부 1.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① 운영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②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 2.

청년보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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