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산식 - 주거 분담금 = 연상면적(전용면적과 발코니면적의 합계) X 14,040원 - 비주거 분담금 = [(건축연면적-주차장면적) X 0.8 X 단위연결열부하]/1000 * 연결 열부하당 부담금 ※ 설계개요 없을 시, 주거의 연상면적은 공급면적으로, (건축연면적-주차장면적)은 지상연면적으로 가정해서 계산할 것 2.
연결 열부하당 부담금 신축 기준 단가(부가세별도) 0~300Mcal/h 300~1,000Mcal/h 1,000~3,500Mcal/h 3,500Mcal/h 초과 비주거 신축 167,630 131,360 126,180 110,630 비고(기준점) 300 1,000 3,500 3. 단위연결부하 구분 난방 급탕 합계 근린생활시설 86 5 91 근린공공시설 89 7 96 종교시설 115 2 117 노유자시설 86 7 93 의료시설 105 25 130 교육연구시설 89 5 94 업무시설 86 7 93 숙박시설 89 45 134 판매시설 98 5 103 위락시설 11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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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역난방시설부담금 산정방식(부동산개발사업 재무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