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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관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관련

부동산 및 경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관련 보부 2017. 10. 10. 11: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17.10.10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①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ㅇ내진설계 등을 분양광고에 표시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 반영 * 내진설계 여부, 내진등급 및 내진공법(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 한정) ② 소비자 알권리 제공 및 권익보호 ㅇ (분양광고) “오피스텔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신설 -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상태를 사전 점검하여 하자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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