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은 성범죄 중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제로 취한 점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매우 나쁜 게 특징이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매우 큽니다.
과거만 해도 성폭행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으나,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바뀌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로 보는 게 현재의 법원의 입장입니다. 과거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부녀자의 성으로 한정했는데, 부녀자마저도 결혼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대가 바뀌며 성폭행 피해자의 범주가 넓어지며, 가해자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부산성폭행변호사 상담을 받으려는 분들 중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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