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으로 문제가 되는 보험금 처리문제명확하게 사망의 원인을 밝혀서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간접사인등을 명시해 주면 좋겠지만, 죽음의 과정을 목격하지 않고, 부검을 하지 않은이상 검안한 의사마저도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사인미상(원인불명), 사인불상 등으로 기재되어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부검결과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검사의 지휘아래 또는 유족이 원해서 부검을 하여도 대부분은 급성심장사, 추정진단 등으로 명시하여 적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요인들은 대개 질병과 재해가 복합적인 요인인 경우가 많다.
즉, 평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심비대증, 뇌혈관질환, 동맥경화증 등이 있는 환자가 경미한 외부요..........
사인미상 사망보험금 재해사망 지급불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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