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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탑승 잠수중 사고, 선주 상해보험 사망, 직업직무중사고 면책?

 선박탑승 잠수중 사고, 선주 상해보험 사망, 직업직무중사고 면책?

보험가입 경위와 해당약관의 내용 가입당시, 잠수를 하는 어선의 잠수부로, 직업직무를 선장으로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다. 해당 상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후유장해시, 3천만원 교통상해사망시 3천만원의 담보가 가입되었고,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때라고 규정하고있고, 이와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스카이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통상해사망의 담보는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기타교통승용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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