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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과로사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질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 사인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no2.) 과로사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질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 사인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광주고등법원 2017나1025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케이씨씨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과로사에 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데, 과로사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0. 6. 1.

주식회사 케이씨씨 전주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해왔다.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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