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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협심증 심혈관조영술까지 시행했으나, 협착률이 50%이하라서 확정진단 불인정된 경우?

 불안정협심증 심혈관조영술까지 시행했으나, 협착률이 50%이하라서 확정진단 불인정된 경우?

불안정 협심증( Unstable angina ) 급성으로 발생하는 관상동맥증후군의 하나인 불안정협심증은 보통 휴식중에 안정형 협심증과 다르게 휴식중에 흉통을 호소하며, 일반적으로 관상동맥 혈관에 파열될 수 있는 죽종에 의해 좁아져 혈류의 저하를 유발하면서 발생합니다.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협착발생부위 및 혈류의 흐름등을 파악하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시술을 시행합니다.

불안정협심증의 진단확정 약관에 나열된 여러검사 중 객관적인 검사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시행한 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경우 해당 검사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최종 진단확정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검사에는 CT, MRI, 혈관조영술, SPECT 등으로 나열되어 있어, 이에 준하는 모든 검사들이 진단기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불안정협심증의 주요한 판단기준은 임상적 증상 호흡곤란, 흉통, 가슴통증 등과 더불어 심전도, 운동부하검사등에서 이상소견이있고, 관상동맥혈관조영술등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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