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가입내용과 사건의 경위만기 20년의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평일에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1급의 경우 매년 500만 원을 총 10회 지급하도록되어 있다(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나.
망인은 2004. 8. 25. 10:10경 용접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탱크에 상체를 부딪쳐 바닥에 추락하는 바람에 다발성 두개골 골절, 뇌기종, 뇌진창 및 뇌부종, 외성경막하출혈, 요도의 손상 등을 입었다. 이후 망인은 이러한 상병으로 요양승..........
추락사 사지마비후 패혈증쇼크 사망 재해장해 재해사망 중복지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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