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 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 Ⅱ 주요 개선내용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 (현행)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하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개선)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 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 단,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질병 진단 · 의심소견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부담보 약관의 부담보 해제 요건 명확화 (현행) 全보험기간 동안 특정부위 · 질병 부담보를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5년간 추가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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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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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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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심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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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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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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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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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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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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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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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침흡인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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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침흡인세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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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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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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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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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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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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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