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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경막상, 경막하 출혈과 보험만기 후 장해평가 등 상해후유장해 인정여부

 외상성 경막상, 경막하 출혈과 보험만기 후 장해평가 등 상해후유장해 인정여부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가입한 상품의 보험담보가 상해후유장해만 있다면,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질병( 자발성 뇌출혈)으로 인하여 전신마비, 편마비등이 온다면 장해상태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상해의 요건은 부합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사고경위의 파악, 응급실 이송후 검사결과등에 따라 상해사고인지?

질병사고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상해후유장해와 80%이상 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후유장해 담보의 경우 통상 3%이상의 장해상태가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나 상해80%이상후유장해의 경우에는 3~79%의 장해상태는 모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장해상태 평가사 80%이상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해평가를 받기 전 꼭 보험증권의 담보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그 장해상태에 맞는 상황인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신경계 장해의 평가시기 외상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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