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의 장해 (요추1번 압박골절) 개인보험 약관의 후유장해는 후유장해분류표 판정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며, 그 판단은 관련과의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판단은 의사의 측정방식의 차이가 다를 수 있어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후유장해분류표상 척추의 장해는 크게 운동장해, 기형장해, 신경장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척추의 장해는 다른 장해와는 다르게 퇴행성 기왕증 병변을 제외한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증 병변이 장해를 악화시켰다면 그 부분만큼의 보험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척추체 후유장해판정기준 (2018년4월이후) 1) 만곡장해 가 )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압박률장해 가)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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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요추1번 급성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