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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증후군의증 질병사망청구, 고혈압 미고지에 따른 고지의무위반 여부

 급성심장증후군의증 질병사망청구, 고혈압 미고지에 따른 고지의무위반 여부

1. 기초 사실 망인을 피보험자로, 상해사망, 질병사망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험을 가입하였다.

망인은 급성심장증후군의증으로 사망하였다. 현장심사결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중 3개월이내 혈압강하제 복용사실에 "아니요"라고 고지하였으나, 병력확인 의무기록에는 3개월 이내 고혈압 진단하에 혈압강하제를 복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2.

보험사의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해지와 질병사망보험금 지급거절 보험사는 3개월이내 병력고지 위반사항과 고혈압과 심근경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료자문회신 내용을 토대로 질병사망보험금도 지급거절하였다. 3. 판단 1)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E에게 고혈압이 있었던 사실은 보험자인 피고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회신서에 의하면 고혈압과 망 E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제2보험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 고지의무 # 고혈압 # 급성관상동맥증후군 # 상해사망 # 심근경색 # 질병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