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 사실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 휴일교통재해재활치료자금 5천만원( 장해지급률)에 가입된 상태에서, 휴일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 6개월 경과뒤 100%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5천만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약 4년 경과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 흡인성폐렴으로 인한 대사성산증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고, 그에 대한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을 청구하였으나, 기지급된 휴일교통재해재활치료자금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2. 유가족의 주장 망인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100%의 장해상태가 되었고,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휴일재해치료자금 5천만원과 휴일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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