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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부검결과 사인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판단하였더라도 상해사망으로 인정

 저수지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부검결과 사인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판단하였더라도 상해사망으로 인정

I. 보험증권 가입내역 교통상해사망 1억,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자금 10년간 매월 30만원, 상해사망 매월 50만원 3년 지급,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유족자금 월 3백만원 7년지급 등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II. 사고발생경위 사건 당일 오후 10시 40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인근 저수지에 추락하는 사고를 겪은뒤 3일뒤 저수지 수면 아래의 차량을 인양하였으나,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

III. 교통사고관련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망인의 부검결과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혈관내강의 중증도협착, 죽상동맥경화, 심근배열이상, 광범위한 심장 간질 섬유화등을 토대로 본 사안의 직접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을 우선하였고, 변사자폐에서 폐에서 플랑크톤이 종류와 개체가 극히 적게 발견되어 망인의 심장에서 중대한 질병이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익수는 망인의 기저질환인 허혈성심장질환을 악화, 사인에 이르게 하는 유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욱합리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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