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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인중증뇌출혈,뇌부종,다발성 장기부전이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발생하였는지여부( 기저질환 모야모야병 )

 선행사인중증뇌출혈,뇌부종,다발성 장기부전이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발생하였는지여부( 기저질환 모야모야병 )

I. 기초사실 1) 보험에는 망인이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장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2) 망인은 콘도에서 1박 2일로 개최된 직원연수에 참석하였고, 콘도 객실에서 동료들이 깨워도 의식이 없어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선행사인 중증 뇌출혈, 중간사인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3)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II.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평소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연수 직전에 야간근무를 하고 이 사건 연수 당일 점심 무렵 물놀이를 한 다음 저녁 무렵에 평소보다 독한 술을 과음하였던 점, 콘도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헤드뱅잉’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과정에서 뇌가 순간적으로 격심하게 흔들렸던 점, 망인이 취침을 하는 동안 구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건강한 성인인...

# 경미한외부요인 # 구토 # 모야모야병 # 재해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