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기초사실관계 I) 보험가입내역 망인은 생명보험사에 교통재해 보장특약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활동보상자금으로 20년간 매년 합계 3,000만 원을,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활동보상자금으로 20년간 매년 합계 1,800만 원을 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다. 2)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 ) 보험약관의 교통재해분류표에는 ① 운행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를 교통재해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3) 사고경위 정미소 앞 길에서 B 소유의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망인이 올라가 쌀을 적...
#
교통재해
#
교통재해분류
#
교통재해분류표
#
교통재해장해
#
교통활동보상자금
#
교통후유장해
#
재해장해보장
#
탑승중사고
#
활동보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