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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소 앞 화물차 적재함에 쌀을 싣다가, 차량이 출발하여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미소 앞 화물차 적재함에 쌀을 싣다가, 차량이 출발하여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I. 기초사실관계 I) 보험가입내역 망인은 생명보험사에 교통재해 보장특약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활동보상자금으로 20년간 매년 합계 3,000만 원을,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활동보상자금으로 20년간 매년 합계 1,800만 원을 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다. 2)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 ) 보험약관의 교통재해분류표에는 ① 운행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를 교통재해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3) 사고경위 정미소 앞 길에서 B 소유의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망인이 올라가 쌀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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