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기초사실 계약 내용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며, 이 계약에는 '재진단암 보장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특약에 따라 재진단암으로 진단될 경우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2년이 경과후 완치판정을 받지 않았고, 현재까지 재발방지를 위해 유방암에 대한 에스트로겐 차단요법을 시행중인 상황이었다.
II. 주장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인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재진단암 특약과 관련하여 "암으로 진단 확정 받은 이후 5년 동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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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후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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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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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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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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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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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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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단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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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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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