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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직 방바닥에 양반자세로 움직이지 않은채 엎드려사망, 사체검안서 사인미상 상해사망 부제소합의시 문제점

 주거직 방바닥에 양반자세로 움직이지 않은채 엎드려사망, 사체검안서 사인미상 상해사망 부제소합의시 문제점

I. 사실관계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가입 금액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해사망담보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주거지 방바닥에 양반 자세로 머리를 앞으로 떨군 채 엎드려 있는 것이 옆 건물 거주자에 의해 목격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II.

부제소합의의 무효주장에 대한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기재에 따르면, 별지 기재와 같이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손해사정에 따른 진행 요청서(이하 '요청서'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망인의 사망에 관한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 F은 원고에게 부제소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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