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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후 육지로 나온 후 쓰러져 사망한 것이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스쿠버다이빙 후 육지로 나온 후 쓰러져 사망한 것이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사망 경위 및 계약 내용 해수욕장 앞 바아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체험하기 위해 해상으로 입수하고, 체험을 마치고 육상으로 복귀하였으나 장비를 탈거하던 중 쓰러지면서 심폐소생술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르게 됨 망인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며, 유의사항 중에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 부검의 실시 및 내용 망인의 부검 결과, 심장비대 심장동맥의 고도의 동맥경화증과 혈전으로 인한 심장동맥의 협착과 심실 근육의 병리조직검사에서 최근 허혈성 변화를 보이고 있어 심근경색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되고, 심장병 변 외 다른 특기한 만한 손상 확인되지 않아 종합하여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함. 상해사망의 판단( 불인정 ) ① 다이빙 체험을 하는 동안 망인이 산소 부족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한 사실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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