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결과 “고체온증이나 열사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평균 시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내인성 급사보다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이 급하게 진행되어 심폐소생술 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내인성 급사의 전통적 또는 법의학적 정의인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 사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망인의 사망 무렵 작업장의 온도가 고온이기는 하였으나, 부검감정서 등의 자료에서 망인에게 고체온증 또는 열사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전 구급대원에 의하여 측정된 체온이 섭씨 36.7도인데, 망인의 중심체온이 열사병의 기준인 섭씨 40도에서 심폐소생술 등 구급활동 등으로 인하여 소요된 1시간 이내에 섭씨 36.7도로 정상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망인의 사인이 열사병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망인이 열사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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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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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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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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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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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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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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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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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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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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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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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